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라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날 내란 사건 등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라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느냐”며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규정했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