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완화 제품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들어있어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제품을 검사한 결과, 30개 중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9일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기획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는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다. 검사 결과,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면 위해성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명한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