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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지급하라”···소비자원 분조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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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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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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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지급하라”···소비자원 분조위 결정

입력 2025.12.21 13:34

수정 2025.1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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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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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사태로 SKT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업무 중단을 시작한 지난 5월5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효진 기자

유심 해킹 사태로 SKT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업무 중단을 시작한 지난 5월5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효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은 과거의 피해 보상 사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1인당 보상액은 통상 10만원이었다. SKT가 자체 보상을 실시한 점도 참작됐다. 앞서 SKT는 올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등 내용의 ‘고객감사패키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 따른 통신 요금 할인분(5만원)에서 소비자가 지난 8월에 이미 받은 통신비 할인분은 공제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분쟁은 종결된다.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SKT측은 “소비자원 분조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조위가 의결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락 불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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