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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소비자 구제 방안에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위는 지난 19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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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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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씩” SKT, 수용할까

입력 2025.12.21 20:23

수정 2025.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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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보 유출’ 조정안

“검토 후 신중히 결정” 입장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소비자 구제 방안에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위는 지난 19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위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할 경우 보상 규모가 약 2조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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