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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올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질병청 “급격한 기온변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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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겨울 전남에서 한랭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만약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젖은 옷을 제거하고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질병청은 "초겨울처럼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인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날씨가 춥다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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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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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올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질병청 “급격한 기온변화 주의”

입력 2025.12.22 11:22

  • 김찬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올겨울 전남에서 한랭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자는 체온유지 기능이 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 1건이 신고됐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이다. 저체온증이 59명(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43명(68.3%)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보온을 위해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입어 바람을 막고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노약자는 난방이 충분치 않은 실내에서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젖은 옷을 제거하고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질병청은 “초겨울처럼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인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날씨가 춥다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파 특보 발령 시 외출 등 야외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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