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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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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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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수정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23일 표결

입력 2025.12.22 17:4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 시작 직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수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 시작 직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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