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기자들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라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사안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호텔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일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서귀포 칼(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다.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