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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K콘텐츠 유행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예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공연 전날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진행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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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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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직전 예매 취소 왜 안되나…소비자에 불리한 플랫폼 횡포”

입력 2025.12.23 15:13

수정 2025.1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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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K콘텐츠 유행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예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공연 전날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진행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티켓 취소는 공연 당일·공연 시작 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 오후 5시 또는 오전 11시(평일·주말·공휴일 상이)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 취소나 환불을 제한했다.

특히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소 마감 시간 이후 취소·환불 제한과 별개로 티켓 판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역시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으로 티켓이 늦게 도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58개(48.3%)만 시야 제한석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고, 휠체어석 예매는 64개(53.3%) 공연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579건으로 2023년(18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하게 환불 처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반환 티켓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휠체어석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연을 예약하기 전 주관사가 신뢰할 만한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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