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50㎡ 미만 시설 차별의 사각지대” 국가인권위 진정 예정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편의점 주출입구 접근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제주시에 있는 편의점 10곳 중 7곳은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50㎡ 미만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편의점 909곳 중 조사 거부와 폐업한 83곳을 제외한 8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 주출입구 접근로의 유효폭이 적절히 확보된 편의점은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로의 경사, 바닥 재질과 마감이 적절한 곳도 각각 38%, 51%에 불과했다. 실제 접근로에 계단이 설치돼 있거나 주출입구에 턱이 존재해 출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휠체어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출입구 단차가 적절히 제거된 편의점은 26%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소비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차별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출입구 유효폭, 내부 복도 보행로 유효폭 조사는 단차 제거가 이뤄진 편의점에 한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을 확보한 편의점은 14%에 그쳤다. 편의점 내부 복도 보행로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폭을 확보한 곳 역시 11%에 불과했다. 센터는 “매대, 진열대 중심 구조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센터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번 조사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50㎡ 이하 시설이 사실상 차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CU, GS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에 대해 시행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편의점 전반의 접근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제주 지역 조사 결과에서처럼 현실에서는 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헌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편의점은 선택적 시설이 아닌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필수 생활공간이지만 장애인 차별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생활밀착시설 전반의 접근성 확보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