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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없앤 ‘내란·외환 재판부’ 법제화, 이 논란 끝내라

입력 2025.12.23 18:10

수정 2025.12.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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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그에 맞춰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구성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외환 사건의 2심을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가 심리·심사하게 된다.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 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대법원 예규와 달리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다.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 이 차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법안으로 수차례 위헌 시비를 부르고, 그때마다 문제 되는 조항의 수정을 반복한 민주당도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여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으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는 일단락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이 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예규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구속할지 결정한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석열이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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