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사는 범위 지정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내용 표기해야
일부 학년 AI 문해력 진단검사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사는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며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해선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을 이용해 푼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금지 사항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결과물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작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했다. 같은 주제라도 학교·지역의 특성이나 학생의 경험을 결과물에 담아 AI가 제공하는 일반적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평가를 구상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보면 정보 전달 글쓰기를 평가할 때는 AI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글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이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질문을 이어가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AI에 질문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와 AI의 답변 중 채택한 부분을 이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AI 서술형·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올해 66개 시범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표준 문항과 실제 학생들이 적은 답안들로 AI 평가 도구를 학습시켰다.
교육청은 초등 5학년·중등 2학년·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윤리·활용 역량·AI 협업 능력 등을 측정하겠다고 했다.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다만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교육 방법이 제시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