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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점선면팀에 오기 전 저는 노동 분야와 방송·미디어 분야를 함께 담당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등으로 허위·조작정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죌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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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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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론통제’ 비판하던 민주당, 똑같은 비판 직면했다

입력 2025.12.24 07:00

  • 조해람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점(사실들): 수정·재수정 거쳐 본회의에

선(맥락들): 문제는 ‘모호성’과 ‘봉쇄소송’

면(관점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라

Gett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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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팀에 오기 전 저는 노동 분야와 방송·미디어 분야를 함께 담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소송을 남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그들이 제기한 제재·소송은 거의 전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은 그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부터 내부 갈등, 보도 위축 등으로 힘들어하던 언론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틀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민주당도 정권을 잡은 뒤 똑같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점(사실들): 수정·재수정 거쳐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합니다. 불법정보란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허위·조작정보란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접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지난 22일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급히 내용을 수정해 어제(23일) 상정했습니다. 원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고의성이 있는 허위정보’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기에 ‘단순 실수·오인·착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거든요. 최종 수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 다시 고의성 여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정오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선(맥락들): 문제는 ‘모호성’과 ‘봉쇄소송’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비교적 판단 기준이 분명한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조건도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의 모호성을 악용해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 등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외교부가 2심 소송을 취하하면서 끝났습니다. 방심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한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0월3일자 방송에도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앵커의 뒷화면에 1차 방류 때 물고기가 떼로 죽은 사진을 내보낸 게 “2차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혼동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제재도 지난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들은 지금도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자주 걸고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이런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봉쇄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원이 봉쇄소송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제도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다면 권력의 비위를 고발한 여러 보도는 나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등으로 허위·조작정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죌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관점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라

권력이 언론의 비판·감시를 불편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감시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인 이유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직결된 중요한 법안을, 땜질 수정을 반복하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사 사설·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점도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로 사회적 해악을 끼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비리 의혹·정황을 제기하는 보도라면, 권력이 그 표현을 강제로 틀어막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 법적·제도적 규제보다는 공론장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쪽이 더 민주적이라는 게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대근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통제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문제도, 진보 대 보수의 문제도 아닌 권력 대 시민의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가 다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다는 큰 방향은 옳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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