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국힘은 표결 거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