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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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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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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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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12.24 15:22

  • 이예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고의성 요건 강화 등 수정을 거쳤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도 체계나 자구가 문제 되면 법리에 맞게 완전히 정리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토론되는 과정에도 엎치락뒤치락 수정한다는 건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된 것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 국면도 일단락됐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신청을 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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