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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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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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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권력 감시 위축 용납하지 않을 것”

입력 2025.12.24 20:14

수정 2025.12.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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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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