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의 날인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사무총장(현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신청을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은 2023~2024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박 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김 위원은 2023년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을 공개했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