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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연 15일 이상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차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9%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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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연차 쓰고도 업무”···위반 신고해도 처벌 거의 없어

입력 2025.12.28 16:01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연 15일 이상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차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9%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특히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76.8%)의 경우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응답자의 85.3%는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절반 이상(53.6%)이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20건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제대로 된 휴식권 보장과 함께, ‘진짜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가 가능하도록 병가 등 다양한 휴식 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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