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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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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탄소배출 기준 확정···‘돈 내고 사는 비율’ 매년 늘린다

입력 2025.12.28 20:46

수정 2025.12.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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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부, 5년간 23억6299만톤…철강·석유화학 산업엔 모두 무상 할당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는데,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 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됐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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