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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5%만 “연차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정규직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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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회사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0%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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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5%만 “연차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정규직의 절반 수준

입력 2025.12.28 20:50

수정 2025.12.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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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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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조사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회사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0%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적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53.6%가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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