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현장. 정지윤 선임기자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기초지자체 66곳 가운데 8곳이 쓰레기 소각을 맡길 민간 소각시설과의 위탁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중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서울 25곳·인천 10곳·경기 31곳)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곳은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이미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연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8곳은 아직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후부는 “8개 지자체는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 위탁 계약을 추가 활용하고, 임시 보관 장소를 활용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산간·오지와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재난 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1995년 종량제 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