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빼돌린 삼성바이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업무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로로직스에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고, 경쟁업체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쟁업체에 이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책 한 권에 달하는 도면을 15차례 빼돌렸는데도 삼성바이오는 당시 눈치채지 못하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빼돌린 도면은 경쟁업체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