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의 모습.
KT의 무단소액결제 사태에 사용된 ‘불법 기지국’을 통해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는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보안을 부실하게 관리해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문자메시지는 물론 음성통화 탈취까지 가능했던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펨토셀, 코어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 암호화가 해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통신 트래픽을 복사할 수 있는 불법 펨토셀에서는, 일반 문자메시지(SMS)는 물론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다만 조사단은 실제로 일반 문자나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폰16’ 이하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문자메시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 SMS가 평문으로 전송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조사단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