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래 생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총 1005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과 곤충 47종, 식물 100종 등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과 사회·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들이 선별됐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 포함된 머미초그 점박이 송사리는 기생충의 숙주로 토착종에 전염 가능성이 높아 담수어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서식 가능성이 높다. 두눈가슴 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의 주요 매개체로, 국내에 서식할 경우 침엽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후부 홈페이지(mcee.go.kr),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