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수사받는 쿠팡
업계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쿠팡은 범죄기업”…본사 출입문에 덕지덕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규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에만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유형별로는 퇴직금·임금 지급 관련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LS에서 57건, CFS에서 19건 적발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었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159건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