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새해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인데···199마리는 아직 철창 안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새해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인데···199마리는 아직 철창 안에

입력 2025.12.30 12:00

  • 오경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웅담 채취용으로 길러지던 사육곰 14마리에게 2022년 10월 콘크리트 사육장에서 나와 거닐 수 있는 방사장 ‘곰숲’이 생겼다. 2023년 66일, 2평 남짓한 콘크리트 사육장 안을 반복해서 맴도는 정형행동을 하던 ‘알코르’가 곰숲으로 나왔다. 권도현 기자

웅담 채취용으로 길러지던 사육곰 14마리에게 2022년 10월 콘크리트 사육장에서 나와 거닐 수 있는 방사장 ‘곰숲’이 생겼다. 2023년 66일, 2평 남짓한 콘크리트 사육장 안을 반복해서 맴도는 정형행동을 하던 ‘알코르’가 곰숲으로 나왔다. 권도현 기자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