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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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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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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에 헌소···“헌법이 검사 수사권 보장” 주장

입력 2025.12.30 12:06

수정 2025.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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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검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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