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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 등 송치···특별전담수사팀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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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들에 불법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들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도 불법인데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준 쪽'만 처벌을 받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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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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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 등 송치···특별전담수사팀 첫 결론

입력 2025.12.30 13:58

수정 2025.12.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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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영호 본부장 포함 전·현직 고위급 4명 대상

경찰이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경찰이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정효진 기자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들에 불법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들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여야 정치인에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인데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준 쪽’만 처벌을 받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 뒤 20일만에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곧 만료될 수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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