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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남성 개인의 변화가 관건

입력 2025.12.30 20:03

수정 2025.12.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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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의 낯선 사이]교제 폭력, 남성 개인의 변화가 관건

올해 출간된 책 중에서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가장 조용한 참사, 교제 폭력을 말하다>(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 지음, 동녘)는 저자들의 문제의식과 간절한 문체가 돋보이는 책이다. 여성 기자들이 쓴 이 집단 창작물은 여성으로서 정체성과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잘 융합된, 글쓰기의 모델이다.

‘교제 폭력’은 그간 “데이트 폭력”으로 낭만화, 사소화되었던 폭력과 살인 사건을 재명명한 것이다. 교제 폭력은 일상화된 폭력이지만 분석이 쉽지 않다. 성폭력(rape)이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해석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성의 권리 구조에서 발생한다면, 그리고 아내 폭력이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성차별적 해석에서 발생한다면(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손봄으로써’ 가정을 유지한다는 이데올로기), 교제 폭력은 성폭력과 아내 폭력의 특징이 교차하는 경우다.

교제 폭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상처받는 폭력의 대부분은 아는 사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영어의 친밀성(intimacy)의 동사형이 위협하다(intimidate)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친밀성은 그 자체로 폭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면 공권력이 개입하고 심리적 상처도 덜하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오래간다. 여성들이 겪는 대표적인 젠더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인 성폭력과 아내에 대한 폭력(‘가정폭력’)은 모두 아는 사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성폭력의 70% 이상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이며, 이 중에서 30%가 친족 성폭력이다. 아내 폭력은 말 그대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다.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심각한 실태를 강조하고, 또 하나는 그 대안으로서 외국의 법 사례를 고찰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나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모두 아쉬움을 느낀다. 물론 교제 폭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도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여성 3분의 1 이상이 친밀한 관계에서 신체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통계는 10년이 넘은 것이지만, 기존 통계 중에서 유례없이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조사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성이 평생 동안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은 ‘심각해야만’ 주목

비교적 최근인 2020년도 유엔 통계를 보면, 살인 사건의 피해자 중 20%가 여성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했던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한국의 경찰청 통계를 보자. 2017년에는 교제 폭력 신고가 3만6000여건이었으나 2024년엔 8만8000여건으로 폭증했다. 게다가 이는 신고 건수일 뿐,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어왔던 여성운동 단체 ‘한국여성의전화’의 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을 집계했다는 면에서 오히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24년 한 해 한국 사회에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이고,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650명이다. 김태균 감독의 2018년 영화 <암수살인(暗數殺人)>에는 경찰들 간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실종되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가 매년 평균 200명.”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피해가 심각해야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주목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의 발생 구조를 파악하기에 앞서 여성의 피해만 강조하다 보면, 여성의 피해자화와 더불어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기 쉽다. 단 한 명이 피해를 겪는다 해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는 교제 폭력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통계가 불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언제나 축소 보고된다(under-report). 조사와 인식 과정 자체가 젠더화된 문제여서 피해자 입장이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사태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제 폭력에 대한 외국의 법 사례를 참조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하면 남성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이 줄어들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숨겨졌던 문제였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가시화의 효과, 실태 파악에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도 법 제정이 문제 해결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사실 교제 폭력을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처럼만 다루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것이다.

가중처벌한다면 모를까 현재 법 운용자들의 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법 제정만이 대안은 아니다. 물론 현재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절도나 사기 범죄처럼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범죄 그 자체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남성 파트너에게 여성이 폭력을 당할 때 75%의 여성이 맞대응을 한다. 그러나 여성은 대응해도 비난, 안 해도 비난받는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대응은 ‘쌍방 폭력’으로 인식되어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54.4%에 이른다. 2024년 거제시에서 일어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은 경찰에 열한 번이나 신고했지만 살아남지 못했다.

국가 보호에 의한 안전 이별 보장?

외국의 경우는 마약이나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음주 문화에 관대해서 정상참작, 감형 사유가 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올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에선 가해 남성은 연인(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자신이 음주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할 정도였다. 남성의 폭력은 교제 중(교제 폭력)과 결혼 생활(아내 폭력)에서 모두 스트레스, 음주, 성격 등에서 기인한 우발적 폭력이라는 통념이 팽배하지만, 여성의 정당방위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잠든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의적’ ‘계획적’이라는 편견이 작동한다.

일부 여성들의 ‘안전 이별’ ‘안전하게 이별할 권리’ 주장은 국가와 여성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국가는 성별, 연령별로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 헌법 제32조 4항과 제34조 3~4항은 여성, 노인, 청소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이들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지만,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는 최소한 여성, 노인, 청소년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가의 주체는 성인 남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교제 폭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여성이 국가에 안전과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권력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남성 개인의 변화가 없으면 국가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진실이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교제 폭력의 안전 이슈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효과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남성은 영원히 사회적 주체로, 여성은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의 발생 원인은 남성 문화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이별 담론은 ‘좋은 남성’과 ‘나쁜 남성’을 구별한다.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성 개인’이 있고, 피해 여성을 구해주는(?) ‘좋은 남성(국가)’이 있다는 논리다. 좋은 남성은 실제로 좋은 남성이 아니라 나쁜 남성과의 대비 속에서 좋은 남성이 된다. 결국 여성은 좋은 남성, 나쁜 남성 모두에게 지배받는다. 성차별 이슈에서 개별 남성은 빠지고,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 이러한 방식은 법 제정 주장으로 이어지지만 법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국가는 ‘국민의 보호자’로서 남성성을 상징한다. 남성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보호할 만한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분류할 권력을 갖는다. 사적인 영역의 정치화는 남성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자기 변화를 미루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할 때 가능하다. ‘남성’의 자기 개조가 가능할까? 어려운 질문이다.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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