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은 6.6%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신설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은 6.6%

입력 2025.12.30 21:07

수정 2025.12.30 21:08

펼치기/접기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민원실 근무 수당 월 2만원 올라

재난·경찰·소방 등도 처우 개선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