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근무 수당 월 2만원 올라
재난·경찰·소방 등도 처우 개선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