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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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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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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원 보장

입력 2025.12.31 09:00

수정 2025.12.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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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학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니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속 이미지. 정부 제공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속 이미지. 정부 제공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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