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개시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민원의 유형을 분석·진단해 기관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 분야가 확대·운영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53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종 공공서비스 알림으로 확대된다. 민간 이용채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앱에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