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무력 사용 검토 등 지시에 반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견책’으로 결정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다가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회의 당일 A부장은 임무배제(대기발령) 됐다. 이어 경호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 가는 중징계다.
A부장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무효’ 소청을 청구했다. A부장은 청구 이유서에 “징계처분에 대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받았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부장 측은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청위원회는 A부장의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데 대한 사실상 찍어내리기식 조치가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며 “견책으로 나온 부분은 아쉽지만, 해임이 취소돼 복직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다투기보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