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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났다고 공소시효 만료는 아냐”···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쟁점 ‘시효 논란’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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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올해 마지막날에도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파악되더라도 뇌물 혐의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예컨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만 확인되면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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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났다고 공소시효 만료는 아냐”···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쟁점 ‘시효 논란’ 핵심은?

입력 2025.12.31 16:46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정효진 기자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정효진 기자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올해 마지막날에도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시기가 7~8년전이라 자칫 혐의를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선 공소시효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교단 고위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넘겨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만료됐는지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기산점과 시효기간으로 결정된다. ‘범죄 종료일’부터 계산이 시작돼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 시효기간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은 10년, 무기징역은 15년, 사형은 25년으로 정해져 있다.

전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파악되더라도 뇌물 혐의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예컨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만 확인되면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 마지막 금품수수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수사팀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전달되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이에 따라 변한다. 수수 금품의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함께 고가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2000만원과 시계를 받았고, 그 시계의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 만료도 202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는 시계를 실제 구매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불가리’와 ‘카르티에’ 등 시계업체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는 등의 행위도 정치자금을 후원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공소시효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축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는 범죄라 할 수 없지만, 참여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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