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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내란 재판·사법 개혁’, 조희대 사법 달라져야

입력 2025.12.31 18:10

수정 2025.12.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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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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