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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에 사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5만원의 지원을 받아 생일축하금 등을 더해 연간 205만원을 받게 된다.

또 구는 참전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아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예우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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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매달 15만원 받는다

입력 2026.01.01 10:45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강남구 제공.

강남구 제공.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에 사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5만원의 지원을 받아 생일축하금 등을 더해 연간 205만원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1일부터 고령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늘려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매월 10만원씩 새로 지급한다.

관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4838명으로 이 중 90세 이상 560여명이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90세 이상은 지금까지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더해 연간 14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수당이 15만으로 올라 연간 205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구는 참전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조례)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아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예우를 높일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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