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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금오산도립공원 인근 수점동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미시는 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으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 신축과 개량은 물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여건이 마련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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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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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금오산도립공원 인근 ‘공원마을지구’로 전환···주거환경 개선

입력 2026.01.01 11:04

  •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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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점동 공원마을지구의 모습. 구미시 제공

구미시 수점동 공원마을지구의 모습.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금오산도립공원 인근 수점동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미시는 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으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 신축과 개량은 물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여건이 마련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점동 일대는 2005년 7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민간 주도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정 취지가 점차 퇴색돼 왔다고 구미시는 설명했다. 공원 관리와 관광·편의시설 위주로 설치 가능 시설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주택 신축과 개·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수점동을 비롯한 공원 내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요소를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금오산의 자연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공원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원과 마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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