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축산업자가 방목한 10여마리서 시작
937마리 서식 중···묘 파헤치고 농작물 피해
지난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포획 가능해져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개체수가 급증한 야생화된 사슴. 사슴 1000여마리가 사는 섬에서는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제공.
야생화된 ‘꽃사슴’ 1000여 마리가 점령한 전남 영광군 안마도(鞍馬島)에서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는 1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꽃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광 안마도에서 사슴을 포획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마도는 섬 모양이 ‘말의 안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지만 40여 년 전 가축으로 유입된 사슴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985년쯤 축산업자 3명이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기후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23배(162마리/㎢)나 많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한 꽃사슴은 풀과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치우면서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사슴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먹거나 묘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커졌지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돼 퇴치할 근거가 없었다. 2023년 7월 안마도 주민 593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다.
정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획할 사슴의 마릿수를 결정한 뒤 포획을 허가할 방침이다.
영광 안마도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 당사도에도 600여 마리의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민피해가 크다.
옹진군 굴업도에도 178마리 이상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당진시 난지도(34마리), 창원시 우도(30마리)를 비롯해 국립공원인 속리산과 지리산, 다도해 해상 등에서도 야생화된 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