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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예약 부도' 피해를 본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불과해 사전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피해 점포 중 35%가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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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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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점포 10곳 중 6곳 “노쇼 경험”···1회당 평균 44만원 피해

입력 2026.01.01 14:25

  • 이성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본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1회당 평균 피해액은 44만원을 넘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65%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노쇼는 통상 예약 시간을 30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일컫는다.

노쇼는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자재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외식업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불과해 사전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피해 점포 중 35%가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은 위약금을 이용 금액 중 40%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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