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씨(3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35)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4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B군(5) 등 어린이 2명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 등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1일 정오쯤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 후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