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으로,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가 가결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