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새해를 맞아 1일부터 시작한 프로모션. 행사 홍보 문구로 ‘그냥 드리는 5만원+5천원 혜택’이라고 돼있다. 무신사 앱 캡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새해를 맞아 선보인 대규모 프로모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쿠팡을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무신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는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는 프로모션 공지가 떠 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즉시 할인되는 5만원 쿠폰팩과 5000원 무신사머니 페이백까지 모두 드린다”는 내용이다. 행사는 오는 14일까지다.
무신사는 특히 해당 쿠폰팩을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으로 나눴다. 여기에 무신사 머니 충전 후 1만원 이상 구매를 확정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무신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을 4가지로 나눈 데다, 혜택 금액 총액이 5만원이라는 점은 최근 쿠팡이 내놨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을 떠올리게 한다. 쿠팡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보상안이라며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생태계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금액 자체도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으로 쪼개어져 ‘꼼수’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늬만 5만원일 뿐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은 5000원이라는 것이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상안 세부 내용.
특히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객단가가 높아 일반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각각 2만원을 책정한 데다 이조차도 돈을 더 얹어야 사용 가능해 보상안조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탈팡’(쿠팡 탈퇴)한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
무신사와 쿠팡은 최근 기술인재 유출 건으로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그간 쿠팡 출신 주요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왔다.
쿠팡은 이에 지난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임직원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소송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