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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방송 심의 차질 빚을라…개점휴업 방미심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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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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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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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방송 심의 차질 빚을라…개점휴업 방미심위 ‘답답’

입력 2026.01.01 20:59

수정 2026.01.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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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회 몫 6명 공석…회의도 못해
“선방위 내달 2일부터 운영 필요”
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까지 멀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위원 0명’이던 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방미심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뽑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위원이 3명뿐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구성해야 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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