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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끝 향하는 내란 재판, 윤석열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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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만 1년이 훌쩍 지난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끝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피로한 기색에도 꿋꿋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지시였다. 이 두가지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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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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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끝 향하는 내란 재판, 윤석열의 운명은

입력 2026.01.03 06:00

수정 2026.0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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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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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만 1년이 훌쩍 지난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끝을 바라보고 있다. 해가 바뀌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난한 법정 다툼이 다음주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월 현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형이 오직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재판 병합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등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을 포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까지 총 8명의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주요 피고인들의 전략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였다고 하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제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또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지난해 7월부터는 약 넉 달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다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이야기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반대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체포 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경찰관들을 국회 등에 파견한 조 전 청장 역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직접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그간 암 투병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피로한 기색에도 꿋꿋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지시였다. 이 두가지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로 해당 지시가 이뤄졌다는 시간에 이미 경찰이 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고 있었다며 조 전 청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체포 지시 들었다” 증언 이어지는데…김용현만 ‘경고성 계엄’ 옹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장관은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의 ‘충신’으로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병력 3000명에서 5000명도 많다’면서 몇백명을 말해서, 제가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이 말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저 경고만 할 계획이었고, 자신이 사실상 군을 지휘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선포 전 용산 관저 모임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는 걸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하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남긴 것과 관련해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과 일부 관심 인원에 대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주고,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을 봤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얘기한 건 기억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증인 측을 향해 호통치는 모습까지 보였다.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계엄 당시 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통화한 시간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전으로 지시를 내린 시간이 겹친다며 문제삼았다. 고 변호사는 “서울청장이 증인(조지호)보다 경찰대 1년 선배 아닌가. 그래서 한손으로는 청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한손으로는 무전기를 잡고 지휘한다는 건가”라며 “듣도 보도 못한, 증거로 가치도 없고 어떻게 편집했는지도 모를 자료를 특검이 제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7일 3일 연속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고, 9일 결심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부터 특검 측 최종의견 등 결심공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2일에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는데,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피고인 건강상 이유로 6일부터 13일까지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안되면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조 전 청장만 따로 종결할 수 있다”면서도 “몸이 좋지 않아 그동안 배려를 충분히 했으니 7일과 9일 재판에 참석하도록 말해달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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