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인강업체 야나두의 허위광고 화면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영어 인터넷 강의 판매업체인 ‘야나두’가 장학금 제도의 수혜 인원·효과 등을 허위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지급 금액·인원 등을 광고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환급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장학금이 아닌)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런 광고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 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나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88억원이나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