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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나흘간 KT에서 이탈한 고객이 누적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재가입 고객 혜택 제도 등이 KT 가입자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19일부터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된 7월14일 사이 이탈한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혜택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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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KT 나흘간 5만2661명 이탈…61%가 SKT로

입력 2026.01.04 13:47

수정 2026.01.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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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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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연합뉴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KT에서 이탈한 고객이 누적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전날까지 KT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알뜰폰 등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고객은 5만26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3만2336명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1만2939명(24.6%)은 LG유플러스를, 7386명(14.0%)은 알뜰폰을 선택했다.

위약금 면제 시작 후 첫 주말인 3일에만 2만1027명이 KT에서 이탈했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이후 하루 기준으로 처음 2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한 KT는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과 관련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재가입 고객 혜택 제도 등이 KT 가입자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19일부터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된 7월14일 사이 이탈한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혜택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고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KT 고객 이탈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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