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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구속, 이런 패륜 범죄 근절해야

입력 2026.01.04 18:10

수정 2026.01.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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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게시물 약 700개를 온라인에 계속해서 올린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고의적·악질적 표현을 썼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진 2차 가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 구속된 남성의 2차 가해 내용은 필설로 옮기기 힘들 지경이다. 그는 영상 게시물에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 ‘마약테러’ ‘시신은 리얼돌’ 따위의 말로 욕보였다.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도 노출했다고 한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패륜적 행위로 돈벌이를 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 사회적 참사는 국가가 이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국가적 직무유기의 피해자들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연대의 손을 맞잡는 건 인륜의 기본일뿐더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다짐이다. 그래야 사회는 조금이라도 안전해지고 공동체는 단단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태원 참사 때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참사 유가족이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 가해를 방조·조장한 과거 집권세력 책임이 크지만,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60대 남성 구속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 될 중대범죄임을 사회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찰·검찰·법원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공동체 통합을 밑동부터 허무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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