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발말똥게. 국립생태원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기수역)에서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 등에 굴을 파고 서식한다.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말똥게와 달리 집게다리와 이마 부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이 때문에 붉은발말똥게라는 이름이 붙었다.
말똥게라는 이름은 죽은 물고기나 곤충, 떨어진 나뭇잎 등이 섞인 흙을 먹는 습성으로 인해 말똥 냄새가 난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 폭은 약 3.5㎝다. 등면은 볼록한 사각형 형태로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뒤쪽에 돌출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집게 끝은 황백색으로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안쪽 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을 띠는 빽빽한 털이 나 있다.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기후부 제공
번식기는 여름이다. 암컷은 4~8월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 후 1개월 이내에 산란하며, 부화 시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 국외로는 인도네시아와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붉은발말똥게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nibr.go.kr)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