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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 ‘생숙 1객실 운영’ 길 열린다…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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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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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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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 ‘생숙 1객실 운영’ 길 열린다…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입력 2026.01.05 15:07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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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 안산시 반달섬 일대에 7000호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 14일 경기 안산시 반달섬 일대에 7000호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성동훈 기자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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