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 안산시 반달섬 일대에 7000호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성동훈 기자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