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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과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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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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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은 ‘빌라 층간소음’ 법률 상담이 무료

입력 2026.01.05 20:24

수정 2026.01.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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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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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청소·누수·소음 갈등 등)을 반영해 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이에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구청 임시 청사 건물인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 대 1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과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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