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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명 사망·13명 부상’ 종각역 교통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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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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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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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명 사망·13명 부상’ 종각역 교통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1.05 22:46

수정 2026.01.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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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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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물로 인해 사고 발생했는지 다툴 여지”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119 구조대원 등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119 구조대원 등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르핀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나이,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감기약·기침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등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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