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물로 인해 사고 발생했는지 다툴 여지”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119 구조대원 등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르핀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나이,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감기약·기침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등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